대전광역시검도회 규정 대전광역시검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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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검도회 규정

대전광역시검도회 규정

시행 2016. 06. 20.

개정 2020. 11. 25.

장 총 칙

1(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3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검도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명칭은 대전광역시검도회라 칭하고, (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Daejeon Kumdo Association) (약칭D.K.A.)라 한다.

2(목적 및 지위) 본회는 검도 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대전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각 자치구 검도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3(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검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도 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및 결정

3. 자치구 검도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4. 검도의 자치구 종목단체 및 연맹체 지도 및 지원

5. 검도대회의 개최 및 주관

6. 검도 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7. 검도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및 안전교육 사업

8. 검도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통계 및 홍보

9. 검도단체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검도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기타 체육활성화 및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사업


장 조 직

5(조직)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지부(이하구 검도단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구 검도단체는 본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본회에 관한 구 검도단체의 권리 및 의무사항은 이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구 검도단체가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 및 임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검도연합회가 본회와 그 산하의 전국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그 전국규모연맹체는 본회의 회원으로 대전광역시연맹체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회에 대한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7조를 준용한다.

6(가입 및 탈퇴) 본회의 가입 및 탈퇴는 체육회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준용한다.

구 검도단체 가입은 본회의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

본회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구 검도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7(권리와 의무) 본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체육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회는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정기총회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본회가 제7조제2항의 의무를 해태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체육회는 본회에 대하여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체육회 규약 제10조제4항에 의거 제명할 수 있으며, 본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준회원단체는 제1항 제1호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8(관리단체의 지정) 본회가 다음 제1호 내지 제6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제7호에 해당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다.

1. 체육회의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체육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본회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중앙검도단체와 관련한 각종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6. 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의거 부진단체로 2회 지정 시

7. 경기력향상을 위해 체육회의 직접 육성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중앙검도단체의 규정에 의거 체육회로 관리단체 지정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관리단체 중 정회원 단체는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9(회원종목단체, 구종목단체에 대한 감사징계)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와 구 검도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본회는 정부기관대한체육회로부터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회를 경유하여 정부기관 및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 태만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0(회원종목단체의 강등제명) 본회가 제7조제2항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체육회 평가위원회의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 부진단체로 2회 연속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정회원단체를 준회원단체로 강등할 수 있으며, 준회원단체를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10조의2(회원종목단체 평가) 본회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 11. 25>

 

3장 대의원 총회

11(총회의 구성 및 기능)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구 검도단체의 장

2. 검도팀 육성학교장 및 기관장

3.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원인 대전광역시연맹체의 장

4. 본회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연맹체, 구지부)관계자(등록팀)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제4항과 같이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회의 장은 등록 팀의 장,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 조직의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 조직대표 4인 이하. 다만, 종목 특성상 전문체육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연맹체, 구지부)관계자(등록팀) 1명이 대의원이 된다.

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체육회의 인준사항을 중앙회원종목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구 검도단체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검도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12(총회의 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2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13(의장) 본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12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14(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1. 25>

2항에 따라 본회(전국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본회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5>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신설 2020. 11. 25>

15(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회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6(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17(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장 이사회

18(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본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9. 그 밖에 중요사항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9(이사회의 소집) 본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1. 25>

20(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1(긴급한 업무의 처리) 본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장 임 원

22(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개정 2020. 11. 25>

2. 부회장 9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개정 2020. 11. 25>

3. 이사 15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23(회장의 선출기구)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본회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5명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본회의 회장 선출기구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하며, 다만, 선거인단에 추천되는 사람 및 추첨되는 사람은 본회의 종류, 종목의 특성, 종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본회 규정에 따른 대의원 전원

2. 등록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3~10

3. 등록 지도자 3~10

4. 등록 스포츠클럽 지도교사, 총무(, , , ) 3~10

5. 등록 체육동호인 3~10

본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본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권설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20. 11. 25>

23조의1(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회장선거 후보자는 본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본회 기탁금의 금액 본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23조의2(당선인 결정)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33(기탁금 반환) 본회는 제23조의1 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본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24(선거의 중립성)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5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 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3.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본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본회, 구체육회 및 구검도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본회, 구체육회 및 구검도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본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 및 구검도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 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26(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집행부 제1차 이사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회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시대표 선수 출신자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시대표출신자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의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11조제8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 1, 회계감사 1(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27(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다른 회원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 바이애슬론, 철인3,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 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다.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본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본회의 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30(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신설 2020. 11. 25>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게 보고하는 일

5.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체육회 시회원종목단체 및 구회원종목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 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 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외의 범죄 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시 및 구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29(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절 2020. 11. 25>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돈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9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1. 25>

292(연임 횟수의 산정)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회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개정 2020. 11. 25>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0. 11. 25>

29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서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1. 25>

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 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1. 25>

30(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본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본회·구검도회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0. 11. 25>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본회·구검도회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숭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0. 11. 25>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본회·구검도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나한 사람

<개정 2020. 11. 25>

5.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6.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신설 2020. 11. 25>

7. 체육회 이사회가 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 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2020. 11. 25>

회장의 친족("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본회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간 거래 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본회, 체육회, 구체육회, 구검도단체, 대전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전광역시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31(임원의 사임 및 해임)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본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본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본회의 임원은 해임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규약 제34조제2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시 및 자치구체육회, 구 검도회 임원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신설 2020. 11. 25>

32(명예직의 위촉) 본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0조제1항 각 호(5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장 자치구 검도단체

33(지위 및 명칭) 구 검도단체는 본회의 회원으로, 각 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구 검도단체는 구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하며, 그 사무소를 구 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검도단체는 각 동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4(구 검도단체의 총회) 구 검도단체의 대의원은 동 종목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구 검도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구 검도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 검도단체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 대표 4인 이하

구 검도단체의 장은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 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4항의 대의원의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구체육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 검도단체의 장이 제3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35(단체군과 동호인조직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구 체육회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단체군 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36(총회소집) 구 검도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구 검도단체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 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 중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7(총회구성 불가시 대체기관) 구 검도단체는 구 지회의 수 및 단체군 별 등록 팀 및 동호인 조직 등록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구 검도단체의 장 1인 이상 및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인 이상을 각 각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38(임원인준) 구 검도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본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0. 11. 25>

본회는 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체육회와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구 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구 체육회가 인준한 구 검도단체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구 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 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구 검도단체의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 수 있다.

38(규정승인) 구 검도단체는 체육회 본회운영규정에 부합하는 정관(규약)을 제정하여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동 정관(규약) 개정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40(이의신청 및 감사) 구 검도단체는 본회에 구 종목단체의 정관(규약) 및 임원 구성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하며, 보고를 받은 검도단체는 정관(규약) 승인사항에 대해 시정사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구 체육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검도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본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구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검도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1(구 검도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요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검도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 체육회가 30일 이내에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제8조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구 체육회는 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장 각종위원회

42(각종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위원회를 설치한다.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1항 이외에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상(위원장, 부위원장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적위원 수를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 할 수 있다.

본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43(스포츠공정위원회) 본회는 본회 및 구 검도단체의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정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44(위원회의 운영) 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에 설치하는 제42조 및 제43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에게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44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42조 및 제43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 “민법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 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장 재산 및 회계

45(자산의 구분 및 재정)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본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소유동산 및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본다.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6(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입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47(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48(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회원종목단체가 재정적, 업무적인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49(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본회, 자치구체육회, 자치구검도단체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 "민법" 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본회, 구체육회, 구검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0(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1(예산편성 및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결산대의원 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52(경영공시)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기타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53(회계처리) 본회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장 사무국

54(사무국)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32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임원 취임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사무처의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55(사무국 규정) 사무국의 구성,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10장 보 칙

56(해산) 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 결의로 해산한다.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을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체육회에 귀속하거나 또는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57(정관변경) 본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본회의 총회에서 의결하여 체육회에 승인 받아야 한다.

체육회가 본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58(규정 제개정) 본회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1항 이외에 해당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본회의 정관규약(사무국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59(정관의 해석) 이 규정은 본회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본회 정관(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본회가 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16. 6. 2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대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대전생활체육회의 검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대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대전생활체육회 검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본회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 규정 제25조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삭제

이 규정 시행 당시 본회 임원은 이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제3항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로 한다.

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12월까지로 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대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대전생활체육회 검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이 규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3항의 회장이 취임한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본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대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대전생활체육회의 검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대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대전생활체육회의 검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전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이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본회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본회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 횟수에 관해서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회가 본 규정에 의거 정관(규약)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 체육회 승인을 얻어 제25(회장의 선출)에 의거 선출된 회장의 임기도 202012월까지로 한다. 다만, 본회는 회장선출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회에 승인 요청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부 칙 (2020. 11. 25.)

1(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부칙개정) 본회 윤영규정 시행(2016. 6. 20.) 부칙 제2조 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