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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광역시검도회 강습회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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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4-02-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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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광역시검도회 강습회 규정 개정 안내

 

강습회 내용

일정

장소

1

대전광역시검도회 1차 심판강습회, 4급 심판강습회 및 자격시험

32()

미정

2

대전광역시검도회 13단 강습회 및 정기강습회

39()

미정

3

대전광역시검도회 2차 심판강습회, 4급 심판강습회 및 자격시험

83()

미정

4

대전광역시검도회 23단 강습회 및 정기강습회

921()

미정

 

상기 강습회 일정은 대한검도회 및 대전광역시검도회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검도회가 2024년부터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1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실시 할 내용입니다

올해 2024년에 이수하지 못하면 심판 및 승단 심사 응시에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중요내용만 알림)

 


▶ 대전광역시검도회 심판강습회 규정(2024. 1. 30. 개정)

 - 대전광역시검도회 4급 심판 자격증 이상 소지자는 년 1회 이상 대전광역시검도회 심판 강습회를 이수한 자에 한 해 

     대전광역시검도회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심판으로 위촉 한다.

   (2회 심판강습회 실시- 미 이수자는 심판에서 제외)

 

▶ 대전광역시검도회 정기강습회 규정(2024. 1. 30. 개정)

  - 소년 2단 이상 3단까지 승단 심사에 응시하려는 자는 대전광역시검도회 정기강습회에 1회 이상 이수한 자에 한 해 

    응시할 수 있다. (정기강습회는 년 2회 실시 - 미 이수자는 승단 심사에 응시 못함)

 - 4단 승단 심사에 응시하려는 자는 3단 강습회 1, 대전광역시검도회 정기강습회 1회 이상 이수한 자에 한 해 응시할 수         있다. (2회 미 이수자는 승단 심사에 응시 못함) 


【대한검도회 규정에 따라 소년 초단~4단 승단 심사 모든 단 심사에 본국검법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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