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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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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2-1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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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급심사평정서→급증신청서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작성 요령 숙지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증신청서 작성 요령>

1) 처음 9, 7, 5급 신청자 : 생년월일란에 주민번호 뒤 첫자리까지 기입(현재와 동일)

2) 처음 심사자 외 신청자는 현급번호 꼭 기입

3) 타 시.도에서 발행된 급증번호 가진 급 신청자는 현급번호란에 발급번호 기재하고

   비고란에 발행한 시.도명 기재해 주세요.


2023년부터 위 사항 지켜지지 않을 시 급증 발행안됩니다.


<2023년 기준 급신청가능연령>

9급 : ~11년 (만12세미만)

7급 : 11년 ~ 08년 (만12세 ~ 만15세미만)

5급 : 08년 ~ (만1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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